서울의 유치원들이 새학기부터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무상급식을 시작한다. 그동안 급식에서 소외됐던 일부 특수학교 학생들도 학교급식을 지원받는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학교·유치원 급식 기본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서울교육청은 올해 총 9302억원을 투입해 89만7112명에게 학교·유치원 급식을 지원한다.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5116억원, 2512억원, 1674억원을 분담한다. 학교급식 한 끼 단가는 전년 대비 각급 학교별로 6~7.3%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 유치원 급식예산은 공립유치원,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과 함께 학교급식법 예외 대상인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에도 지원된다. 유치원 급식 한 끼 단가는 공립유치원이 3711원(인건비 제외), 사립유치원은 5572원이다. 특수학교 학생 가운데 그간 급식에서 소외돼온 순회교육대상·위루관 학생에게도 학교급식이 지원된다. 순회교육대상은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장애가 심해 가정 등에서 순회교사에게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다. 위루관 학생은 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학생을 말한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비유전자변형(Non-GMO) 지원금도 식품비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한 끼 기준 초등·특수학교 45원, 중학교 69원, 고등학교 45원으로 연간 총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급식도 학교와 마찬가지로 친환경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했다. 다만 예산 지원 첫해임을 감안해 친환경 식재료를 전체 농산물 구입 물량 대비 40% 이상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서울교육청은 2025년까지 이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