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횡령범 여죄 및 공범 여부 등 수사 주력

경찰은 이 문건의 속성 등을 놓고 법리검토를 벌인 결과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씨의 여죄와 팀원, 이씨 가족의 범행 공모 여부를 수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와 팀원들이 조작한 서류는 은행 명의로 된 잔고(잔액)증명서가 아니라 오스템임플란트 회사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시스템에서 뽑은 내부 문건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은행별 잔액 현황을 내부 시스템에 저장한 뒤 서류 하나에 모아 정리해 두는데, 경찰이 조사 중인 직원들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이 서류에 기입된 잔액을 PDF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문서에 뚜렷한 명의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사문서위조 혐의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사문서위조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변조하는 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문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표시한 주체로서의 명의인이 존재해야 하는데, 명의가 없는 문서는 증명적·보장적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서로 인정받을 수 없다.
만약 은행 잔액증명서를 위조했다면 이는 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명의가 없는 문서는 '문서' 개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를 위조했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회사 내부 문건의 주체(명의인)를 오스템임플란트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법리 검토를 했으나, 관련 대법원 판례 등에 근거하면 이러한 문서들의 작성 주체를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이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이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 여죄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이씨 가족들의 범죄수익은닉 공모 여부,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들의 횡령 방조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는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결론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