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0세 미만 방역패스 첫 중단…"과도한 사익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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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대구 시민 300여 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상은 60세 미만, 기간은 앞으로 한 달간이다.
재판부는 고위험군이 아닌 60세 미만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해 식당·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익침해라고 판단했다.

기존에 서울과 인천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가 효력 정지된 사례는 있지만, 성인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첫 결정이다.
다만 유흥시설과 노래방, PC방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패스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방역패스 실효성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현재, 대구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48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10만6290명(해외유입 595명 포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