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 폭행' 이용구 첫 재판 3월 1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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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24일 예정됐던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을 3월 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최근 변호인 측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내달 첫 재판에 직접 법정에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블랙박스 동영상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차관 재판은 앞으로 김현순·조승우·방윤섭 세 명의 부장판사가 맡는다.
기존 재판부였던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 2명은 이달 법원 정기인사와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 변경으로 모두 교체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