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 동일한 일을 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지침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똑같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땀 흘리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감염위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방 조치에서도 원 소속 직원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 청소·폐기물 수거·음압시설 정비 등의 일을 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지급하는 일 2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한 유명 저가 커피 전문점에서 결혼 전에 하는 상견례를 하는 커플을 본 목격담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커피 전문점은 아메리카노 한 잔 가격이 1500원 정도 하는 곳이라고.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주변 손님들에게 "상견례 중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17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혹시 컴포즈나 메가커피 같은 곳에서 상견례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A 씨는 "오늘 그 카페 갔는데 우리 옆 테이블, 사람들 보고 '본인들 상견례 중이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더라. 나랑 남편은 뜨악해서 주의 깊게 들었는데 진짜 상견례 중이더라"라고 말했다.조작 논란이 일자 A씨는 "내가 그 카페 자주 가서 직원들이랑 다 친하고 언니 동생 먹고 그래서 연락도 하고 지낸다"면서 카페 직원 B씨와 나눈 메시지 내용까지 공개했다.B씨가 A 씨에게 보낸 대화 내용을 보면 문제의 커플은 A 씨 부부가 카페에서 나간 뒤에도 상견례를 계속 이어갔다. 심지어 B씨에게도 다른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B씨는 "상견례 하시는 건 자유인데 다른 손님들을 제재하는 건 안 된다"고 안내했다고 한다.B씨는 "그냥 식사하고 가볍게 커피 마시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대화가 진짜 상견례 같아서 놀랐다. 애초에 부모들끼리 아는 사이라 그런 거면 그렇구나! 할 텐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 했다.글을 본 네티즌은 "상견례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주변 손님들이 조용히 해줘야 하지", "1차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하고 온 곳일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
미국의 한 여성이 헬스장 기구로 운동하다가 '백선증'에 감염된 사실을 전하며 주의를 당부했다.지난 10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 출신인 제이미 삼낭(41)은 지난해 9월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집에 돌아온 지 몇시간 만에 극심하게 가려워했다.제이미는 "처음엔 모기에 물린 줄 알았다. 너무 세게 긁어 피가 났을 정도"라고 밝혔다. 가려운 부위는 얼마 후 물집이 생기고 발진은 다리와 발목까지 퍼졌다. 결국 제이미는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전염성 강한 곰팡이 감염인 백선증이라고 밝혔다.의료진은 직장, 헬스장 방문은 물론 남편과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조차 피하라고 지시했다.제이미는 "난 체육관에서 운동 기구를 닦지 않고 맨팔을 기구에 올려놓고 운동하는데, 그때 감염된 것 같다. 체육관은 덥고, 땀이 많이 나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자랄 수 있는 완벽한 온상인 것 같다"고 예상했다. 그는 "항상 긴 소매의 옷을 입고 운동하는 게 좋다"고 추천했다.한편, 백선은 체육관 장비 외에도 환자는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 또는 침대 시트, 빗, 수건과 같이 환자가 접촉했던 물건을 통해서도 감염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SNS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는 장발 경찰관과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한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장발 ·탈색 경찰은 '중국인'…SNS 타고허위 정보 확산게시자는 경찰의 두발 규정을 묻는 인공지능(AI) 답변을 이용해 "앞머리 길이는 7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장발과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관들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이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게 한국 경찰이냐, 중국 공안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장발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그러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두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장발이나 염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경찰관의 콧수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