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차별 시정 진정
"간접고용노동자, 똑같이 병실 청소해도 수당 미지급"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와 관련해 동일한 일을 해도 간접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관련 지침을 시정해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배제하는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과 감염병 관련 예방 조치에서의 차별을 시정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질병관리청의 수당 지급기준인 '코로나19 환자 직접 대면' 기준을 충족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이 아니면 수당을 받지 못한다"며 "똑같이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감염 예방과 대응을 위해 땀 흘리는데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노조는 대부분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는 감염위험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예방 조치에서도 원 소속 직원과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하루 최대 5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코로나19 환자 병실 청소·폐기물 수거·음압시설 정비 등의 일을 해도 의료기관 원 소속 노동자의 경우 지급하는 일 2만원의 감염관리수당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