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할머니의 유족은 "어머니께서 긴 시간 강제노역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나서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보상하고, 대법원판결도 빨리 나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안 할머니는 내가 만난 분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던 어른"이라면서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함께했기 때문에 한국 재판에서 결과를 보지 못하고 떠나신 게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 기업에 사죄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한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일본 기업·정부에 사죄받을 수 있도록 할머니 몫까지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할머니는 지난 21일 오전 5시 20분께 93세 일기로 숨을 거뒀다.
안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뜻을 보냈다.
빈소 앞에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비롯해 정당과 국회의원 등이 보낸 조화가 놓였다.
안 할머니는 마산 성호초등학교 6학년 때인 1944년 일본인 교사의 거짓말에 속아 일본 도야마 군수공장 후지코시 회사에서 강제노역 피해를 봤다.
안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중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단 한 번도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생전에 진술했다.
이에 2003년 후지코시를 상대로 동료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했지만, 일본 현지 법원은 2011년 최종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