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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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로 여겨져온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이 정보관리담당관실로 바뀐다.

행정안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그동안 수사정보담당관실이 담당해왔던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은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로 한정된다. 정보 수집과 검증도 서로 다른 조직에서 진행된다. 앞으로는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관리만 담당한다.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는 대검에 별도 회의체를 만들어 수집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증해야 한다. 회의체는 대검 부장검사와 인권수사자문관 등 검찰 내부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안을 오는 24일 차관회의, 3월2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사정보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기로 하고, 위원은 검찰총장이 대검 예규로 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수사정보담당관실은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모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기능을 약화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명칭이 바뀌고 조직 규모도 축소됐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