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년 연구 보고서 80건 공개
"산안법 산재 예방 의무 도입 신중해야…경영에 과도한 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산업안전보건법에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윤준현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제출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의 구체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산업계는 이중적 규제를 받게 돼 특히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안전·보건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일각에서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사고 예방 의무 자체를 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윤 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하위 법령이 아니고, 두 법의 입법 목적도 다르다"며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는 한 (일각의 주장처럼 법을 개정하면) 의무 대상이 불일치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산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의 주장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노동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산업안전보건 관련 연구 80건 중 하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