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세척제 유관업체 압수수색…제조·유통과정 살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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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간 가까이 압수수색…두 업체, 두성산업 '허위 성분 기재' 주장 부인
직업성 질환자 16명이 발생한 경남 창원 두성산업과 관련해 세척제를 제조·유통한 업체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21일 단행됐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와 창원에 있는 유통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은 박스 수십 개를 업체 내부로 옮겨 압수 물품을 확보했다.
제조업체에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제조업체 측은 "납품 전 미팅에서 두성산업 관계자에게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들어간다고 공지했고,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명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유통업체를 통해 전달했다"며 고의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숨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통업체 역시 "두성산업의 입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는 틀린 부분이 많다"며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은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증세를 보여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연합뉴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7시간 가까이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와 창원에 있는 유통업체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현장을 찾은 근로감독관들은 박스 수십 개를 업체 내부로 옮겨 압수 물품을 확보했다.
제조업체에서는 세척제 시료를 채취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두성산업 측은 문제가 된 세척제의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에 대해 '납품업체(제조·유통업체)가 성분을 다르게 기재해서 몰랐다'고 노동부에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제조업체 측은 "납품 전 미팅에서 두성산업 관계자에게 트리클로로메탄 성분이 들어간다고 공지했고,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명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만들어 유통업체를 통해 전달했다"며 고의로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를 숨겼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통업체 역시 "두성산업의 입장을 담은 언론 보도에는 틀린 부분이 많다"며 "노동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가 세척제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관한 정보를 사용업체에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해 취급 화학물질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은 최고 48.36ppm으로 확인됐다.
이 화합물의 노출 기준은 8ppm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