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 '재사용' 식당 포착…손님이 영상 찍자 "아휴 버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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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재사용하다 손님에게 포착
손님이 먹다가 남긴 양파, 고추 재사용
상추, 깻잎, 통마늘은 재사용 가능
손님이 먹다가 남긴 양파, 고추 재사용
상추, 깻잎, 통마늘은 재사용 가능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부산 모 횟집 잔반 재사용 실태'라는 제목의 글과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 씨는 "부산 식당에서 오늘 저녁 해산물을 먹고 나오다가 음식 재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우리가 마지막 손님이었다"라며 "막 나가려던 참에 직원이 '이것도 남겼다, 저것도 남겼네'라고 말하며 반찬을 재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직원이 다른 손님이 먹다가 남긴 양파, 고추 등 야채를 물로 한번 헹구고 다른 야채가 있는 아이스박스에 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에게 왜 다시 보관하냐고 묻자 '야채는 물에 씻어서 쓰면 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이 '음식을 버리겠다'고 말했다"며 당시를 떠올렸다.
A 씨는 "직원은 말과 달리 음식을 바로 버리지 않았다. '안 버리느냐'고 재차 묻자, 직원은 '버리는 거 보여주겠다'며 아이스박스에서 잔반을 꺼내서 버렸다"고 했다.
이어 "아이스박스에 있는 다른 잔반이 보여 '이건 왜 안 버리냐'고 했는데 직원이 '어휴, 버릴게요. 버릴게'라면서 바로 버렸다"고 덧붙였다. 당시 남아있던 반찬은 얇게 썬 양파와 고추, 당근 등이었다.
그러면서 "직접 재사용하는 장면은 못 찍었지만, 이 영상만으로 충분히 증빙될 것 같다"며 "늘 붐비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는 곳인데 카드도 안 되고 현금밖에 안 되는데 이러고도 코로나 지원금 다 받겠지"라며 마무리했다.
한편 2009년 공포된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할 수 있는 음식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상추, 깻잎, 통마늘 등이 대표적이다. 얇게 자른 양파와 고추 등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외에 바나나, 메추리알 등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 등과 고춧가루, 소금 등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식 등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