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후보자 특정되는 문구"

"이재명 경기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촉구-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또는 "무당 공화국, 신천지 나라, 검사 정부 반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현수막은 일반인들이 게시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자료를 내고 "(위 사례는) 후보자가 특정되어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당이 아닌 일반인들은 위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걸 수 없다는 것이다.

특정 후보자를 유추하게 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포함된 문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제한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다.

다만 정당의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 선관위가 내어준 표지를 부착할 경우 걸 수 있다.

"이재명 게이트·무당 공화국" 현수막, 일반인 게시불가
선관위는 이밖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얼굴이 모자이크되어 들어간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현수막, "'이 설계 제가 한 겁니다' 성남시장 최대치적?! '화천대유' 진짜주인 국민은 압니다" 현수막도 사용 불가라고 결론 내렸다.

각각 윤석열 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유추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특검을 거부하는 이가 범인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조사 촉구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현수막 역시 가능하다.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는 등, 특정 후보자들 바로 연상하게 하는 표현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야권을 중심으로 현수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게시 가능·불가능한 문구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준도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자료를 통해 "법의 취지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특정되는 때에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게이트·무당 공화국" 현수막, 일반인 게시불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