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선거 벽보, 전북 도내 5천125곳에 붙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잦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5천125곳에 대선 후보자의 선거 벽보를 붙인다고 18일 밝혔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 또는 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는 오는 23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