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관련 법 개정 후속 조치…이번 달부터 시행
생계급여 받는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매달 10만원 추가 지원
이번 달부터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18일부터 이런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80세 이상이면서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 자격으로 생활조정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도 저소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생활조정 수당'이 지급되고 있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대상이 아니어서 복지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올해 예산 69억 원(6천여 명)을 반영해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