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해녀가 조업 중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자 소방당국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제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3년간 53건…주의보 발령
1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녀 안전사고는 2018년 24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 총 53건 발생했다.

이 중 심정지 사고가 22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낙상 11건(20.8%), 현훈·훈통(어지러움) 8건(15.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70대 24건(45.3%), 80대 15건(28.3%), 60대 8건(15.1%)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 제주 해녀 3천437명 중 70세 이상이 2천146명으로 62.4%를 차지하며, 사고 비율도 70세 이상이 73.6%로 높게 나타나는 등 고령자 사고 건수가 많아 더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 25일 서귀포시 남원 큰엉 앞 해상에서 물질하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에 소방본부는 오는 18일 자로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방본부는 지난해 상반기에 해녀 안전사고 중 60.3%(32건)가 몰려있어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출동 태세를 확립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해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에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 해안에서 조업을 마치고 나온 60대 해녀가 갑자기 쓰러지자 현장에 있던 의용소방대장과 해녀들이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 소중한 생명을 구해 하트 세이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소방본부는 잠수 조업을 동료와 함께하며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준비운동을 하는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제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3년간 53건…주의보 발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