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건설현장 근로자 1명 추락사…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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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시공…노동부 "사고 경위 조사 뒤 처벌 여부 판단"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대형 건설사의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사망자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사고가 발생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경영책임자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워낙 큰 건설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으로, 대형 건설사의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가 주목된다.
16일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추락사했다.
사망자는 개구부(환기·채광 등을 위한 창이나 문)를 열다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으로, 개구부 덮개를 옮기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오전 11시께 사고가 발생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1시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현대건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경영책임자가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을지 여부가 관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원청에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워낙 큰 건설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맞다"며 "처벌 여부는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