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접종한 청소년, 격리면제 못받아…방역·교육당국 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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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필수활동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 마련"
신학기 개학이 다가온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일찍 참여한 학생이 늦게 접종한 학생보다 등교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역당국은 일찍 접종한 학생이 현행 접촉자 격리 지침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교육부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2차접종한 학생은 교내 필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기 접종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방역당국은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인정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3차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접종완료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학생이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접종완료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7일 격리' 여부가 갈리는 것이 문제다.
동거인 확진 등으로 학생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았다면, 접종완료자는 7일간 격리는 면제되고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할 수 있다.
반면 미완료자는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같은 학급 구성원이거나 확진자와 식사 이상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다.
지난해 12월 전에 2차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접종완료 기간이 만료된 상태로 새학기를 맞이하게 되고, 학교에서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7일 격리를 해야 한다.
수업을 제대로 못 듣거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 팀장은 "아예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연령대(12세 미만)는 2번 접종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연령대의 접종완료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연령대별로 격리면제 접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추가 전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접종완료) 기준을 유지하되, 다른 방안으로 필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완료 기준은 2차접종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다.
3차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를 위한 접종완료 기준은 확실하게 접촉된 분들을 중심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보다는 기간이 짧다"며 "이에 따라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90일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은 일찍 접종한 학생이 현행 접촉자 격리 지침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교육부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16일 백브리핑에서 "2차접종한 학생은 교내 필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조기 접종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는 '접종완료' 유효기간이 설정돼 있다는 것에서 기인한다.
방역당국은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 이내인 사람, 또는 3차접종자'를 접종완료자로 인정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은 3차접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면 접종완료자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학생이 밀접접촉자가 됐을 때 접종완료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7일 격리' 여부가 갈리는 것이 문제다.
동거인 확진 등으로 학생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통보받았다면, 접종완료자는 7일간 격리는 면제되고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할 수 있다.
반면 미완료자는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같은 학급 구성원이거나 확진자와 식사 이상 접촉력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수 있다.

수업을 제대로 못 듣거나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박 팀장은 "아예 접종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연령대(12세 미만)는 2번 접종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격리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청소년 연령대의 접종완료 기준을 별도로 설명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연령대별로 격리면제 접종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추가 전파를 줄이자는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접종완료) 기준을 유지하되, 다른 방안으로 필수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역패스를 위한 접종완료 기준은 2차접종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180일까지다.
3차접종을 하면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를 위한 접종완료 기준은 확실하게 접촉된 분들을 중심으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방역패스보다는 기간이 짧다"며 "이에 따라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동일하게 90일 기준으로 격리해제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