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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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 등 인천 모 척추전문병원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과 벌금 5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범행에 가담해 구속 기소된 B(45) 등 행정직원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4월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내원 환자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가 수술하는 것처럼 속여 대리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에 수술 교육을 받은 행정직원이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5분가량 문제가 없는지 확인만 하고 나갔고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는 다른 행정직원 등 2명이 수술과 봉합을 나눠서 했다.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을 하는지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