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언급하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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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수사는 아니다" 취지로 발언
최씨,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
최씨, 통장 잔고 위조 혐의로 징역 1년형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모(74)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어 "저는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윤 후보의 장모 최모(74)씨는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