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배상 대상·액수 너무 적어…조만간 법적 대응"
'용담댐 피해' 무주군민, 배상안에 이의신청…"터무니없는 액수"
2020년 여름 집중호우 때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본 전북 무주군 주민들이 '배상 대상과 조정액이 너무 적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주민들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16일 무주군과 피해 주민에 따르면 2020년 8월 용담댐 방류로 하류지역인 부남면과 무주읍내 일대 289가구의 농경지, 농작물, 건물 등에서 83억7천1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난 것으로 손해사정 평가에서 파악됐다.

이에 주민들은 전액 배상을 요구했지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41억7억800만원을 산정 금액으로 정하고 지난달 이 가운데 64%인 26억7천800만원을 조정 금액으로 결정했다.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에 해당하는 주민 39명이 신청한 11억8천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배상액 부담 주체는 환경부 53%, 수자원공사 25%, 전북도·무주군 각 11%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은 '배상 대상과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다'면서 이날 정부에 이의를 신청했다.

현재까지 이의신청에 참여한 피해 주민은 70명 안팎이며 조만간 결의대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용담댐피해대책위원회 천을수 위원장은 "2년을 기다린 피해 농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배상액 산출"이라며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제외하고 일부만 배상한 결정에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무주군은 피해 주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조정안 수용 주민에게 배상 부당금액 2억9천500만원을 4월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의신청을 한 피해 주민을 파악해 향후 소송을 진행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