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오는 3월 4일까지 '가정간편식 판매업체 불법행위' 집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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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식품거래와 가정간편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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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은 가정간편식(즉석조리식품, 즉석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을 제조·판매하는 도내 360개 업체다"며 "주요 수사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식품 판매 또는 제조·가공·사용 행위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여부 ▲제품의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 제조·가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제품의 생산작업일지 및 거래명세서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헀다. 또 제품의 원재료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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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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