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 내달 1일부터 시행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 새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평가서 작성 규정'은 주요 개발계획 수립권자, 개발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을 뜻하는 '사업자 등'이 작성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규정한다.

이번 '평가서 작성 규정'에서는 평가준비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방법 전반을 대폭 개선했다.

평가서 작성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 평가서가 체계적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했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등 최근 강화된 정책변화를 반영해 이상기후에 대한 현황조사, 평가 및 저감대책 수립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 등이 환경영향평가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하기 전에 적는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화해 효율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분리해 계획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현황 조사 시 신규 국가 공간정보의 활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평가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끝으로 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승인기관 및 환경부에 제출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의 작성 방법도 새로 제공했다.

환경부는 개편된 '평가서 작성 규정'이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하면서 가이드라인도 제공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말 이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