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나흘째 서울 세종대로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점거한 가운데 13일 비(非)노조 택배기사들과 CJ대한통운 사측이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48일째 파업 중이다.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와 파업을 비판했다. 이 집회엔 100여 명의 비노조 택배기사들이 ‘일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아닙니다’라고 쓰인 팻말을 들고 참석했다. 김슬기 비노조연합 대표는 “택배노조가 고객들의 물건을 볼모 삼아 회사를 협박하고 비조합원의 업무까지 막고 있다”며 “정부와 경찰은 노조의 불법 침입과 점거, 폭력을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지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노조연합은 3800여 명의 택배기사로 구성돼 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두 번째로 택배노조 파업 규탄 집회를 열었다. 14년째 CJ대한통운 기사로 일하는 최성필 씨는 집회에서 “택배노조는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칭하면서 개인 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까지 받는다”며 “일할 때는 사업자, 놀 때는 노동자로 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비노조연합은 택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필수공익사업은 철도, 수도, 전기, 통신 등 업무가 정지될 때 국민의 일상생활이 위태로워지는 사업을 말한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본사 점거에 타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연일 내놓고 있다. 신영수 택배·이커머스부문 대표가 “택배노조의 합리적이지 않은 요구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난 11일 밝힌 데 이어 13일엔 사측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CJ대한통운은 “일부 점거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불법 점거자에 대한 퇴거 요구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택배노조는 이날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파업 지원에 쓸 채권 발행 추진을 결정했다.

최예린/이광식 기자 rambut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