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공무원 764명, 국가 상대 행정소송 1심 승소
"교정시설 공무원, 식사·휴식시간도 근무시간…수당 지급해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관리하고 감시해야 하는 만큼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전·현직 교정시설 공무원 76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수당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교정시설 공무원들은 3부제 또는 4부제로 교대근무를 하면서 초과 근무 시간이 발생했는데도 국가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액수보다 적은 수당만을 지급했다며 2015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법무부는 식사와 휴식 시간은 실제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공무원들은 이 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맞섰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식사·수면·휴식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보장됐다거나 이 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을 벗어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 장관 훈령인 '교도관 직무규칙'이 판단 근거가 됐다.

이 직무규칙은 교도관이 상관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장이 정하는 대로 식사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24시간 내내 수형자들을 구금하는 기관의 성격상 수형자들을 관리·감시하게 되는 원고들 역시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교정시설 공무원들이 제기한 두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다른 소송은 전·현직 공무원 총 3천798명이 2013년 1월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으며 이달 16일 같은 법원 행정3부가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