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김용균 사망 사고'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 무죄 입력2022.02.10 16:14 수정2022.02.10 16: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3보] '김용균 사망' 원청 전 대표 무죄…"위험성 인식 못해" 하청업체 대표 등 나머지 15명은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 2 이철우 경북지사 "포스코 지주회사 반드시 포항에 설치해야" "도민 요구 무시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0일 "포스코그룹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미래기술연구원'을 반드시 포항에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포스코 지주회... 3 인천시-강화군,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분담 갈등 심화 강화군 "시 60% 분담해야" vs 인천시 "요청 수용불가" 농어민 공익수당의 예산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인천시와 강화군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강화군은 농어민 공익수당 총액을 기존 72억원의 2배인 144억원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