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사망사고 관련자에 대한 1심 공판에서 당시 원청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박상권 판사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전 대표에 대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