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유휴공간을 공유공간으로…경남도, 공동체 조성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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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기존의 아파트 유휴공간을 주민사랑방·문화공방·북카페·주민쉼터·청소년 문화공간 등 새로운 공유공간으로 조성한다.
대상 공간별 최대 4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거주지 시·군으로 신청해 사전상담을 받으면 된다.
사전상담은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 공동체협력지원가가 신청 아파트를 방문해 진행한다.
상담 신청은 오는 14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접수한다.
사전상담을 마친 아파트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예비후보지를 선정하면 경남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