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조현진(27)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신상이 공개된 조현진(27)을 기소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9일 조현진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조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 대검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해 보완 수사를 벌여 왔다.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위협해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에 흉기를 샀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이별 통보를 받자 원망과 증오가 커져 살해를 결심하고 흉기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또 조씨는 대검 통합심리 분석에서 정신병질적 성향이 동반된 반사회적 성격장애(일명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A씨 집 욕실에서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별을 통보받자 A씨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한 흉기로 A씨를 살해했다.

당시 집에는 A씨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으며, 조씨는 범행 뒤 달아나 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현진의 신상을 공개했고, 이틀 뒤인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