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무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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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론 '촉각'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승인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라고 지난 8일 밝혔다. CCCS는 두 회사가 합병한다 하더라도 항공권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화물 부문에서도 싱가포르 항공 뿐 아니라 경유 노선들과도 경쟁을 펼치기 때문에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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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국가는 미국, EU, 중국, 일본(필수신고)와 영국, 호주(임의신고) 등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미승인 상태인 경쟁당국들과 적극 협조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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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달 20일 공정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공정위의 일부 조건은 받아들이고 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최종결론은 이르면 2월 중순 쯤 나올 예정이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