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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노동청 농성' 민주노총 前지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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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구속은 피해…법원 "주장에 이의 없으나 제시하는 방법은 실정법 따라야"
    '서울노동청 농성' 민주노총 前지회장 1심 징역 1년 6개월
    청와대 앞, 대검찰청, 고용노동청 청사 등에서 불법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총연합회(민주노총) 전 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9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합원 16명 중 김모·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정모·윤모·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100만∼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불법파견·비정규직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맞다"며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피고인들의 주장 자체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대외적으로 주장을 제시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실정법을 따라야 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순 없다"며 "피고인들은 그런 선을 넘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지회장은 현대·기아차 불법 파견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달라며 2018년 9월 20일부터 17일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4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11월엔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불법 파견 수사를 촉구하는 농성을,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법정은 선고를 위해 출석한 다수의 피고인과 방청을 온 조합원들로 붐볐다.

    이들은 김 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되자 판결 후 웅성거리며 불만을 터뜨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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