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해 건설업자들이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허위 등록한 '가짜 건설사'(페이퍼컴퍼니) 149곳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작년 '가짜건설사' 149곳 적발…입찰업체수 대비 39%
적발된 업체는 사실상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짜 건설사'로, 작년 한 해 경기도 발주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83개사의 38.9%에 달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실체도 없는 여러 이름의 건설사를 등록하거나 자격증 대여로 면허를 늘리는 등 가짜 건설사를 두는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런 관행이 불법 하도급, 면허대여, 현장대리인 미배치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9년 10월부터 공공 건설공사 입찰 때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등을 조사해 등록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입찰 배제,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적발한 업체 중 포장공사에 응찰한 A사와 슬레이트 해체공사에 응찰한 B사는 등록한 사무실조차 비워둔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지역 제한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지역에 '가짜 건설사'를 만든 것으로 경기도는 추정했다.

또 C사 등은 불법 증축한 건물 2층에 차린 사무실 출입구를 폐쇄해놓은 채 이 사무실을 근거로 시설물유지관리업 4개 사를 2개 시에 등록한 사실이 밝혀져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가짜 건설사 4곳이 사전에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해 교육청과 구청 등 공공기관 발주 공사 8건을 낙찰받은 사실도 이번에 적발, 입찰방해죄로 고발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 건설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의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단속을 벌여온 결과 건설업 면허 증가율이 4.2%로 전국 평균(4.9%)보다 낮고 입찰률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전국의 공공 입찰률은 정부의 일부 제도 변경 등으로 오히려 지난해에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입찰에서 가짜 건설사가 40%나 적발되는 것은 건설업자들이 가짜 건설사 등록 관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공익제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짜 건설사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