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측, 재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부인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이 사건에는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데 기록 검토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은 검토를 거쳐 상세하게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재차 묻자 변호인은 "교육공무원 채용은 공개 경쟁이 기본이지만 특채(특별채용)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대통령령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의) 경쟁을 공개하게 돼 있는데, 그에 대해 사실관계를 주장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부연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의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교육감과 한씨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대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차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로 알려졌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후 처음 수사한 사건이다.

공수처는 4개월의 수사 끝에 작년 9월 사건을 검찰로 넘겼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