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시 비대면 진료…고위험 관리군은 하루 2회 유선 모니터링
지자체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야간상담 등에 대응
재택치료 이원화…60세 미만 무증상·경증은 '셀프' 재택치료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취약층에 치료 역량을 집중하는 체계로 대응방식을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60세 이상 연령층,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위주로 건강 상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그 외에는 필요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재택치료의 틀을 바꿨다.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중증·치명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확진자 대다수가 경증·무증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의료대응 자원을 경증·무증상자에게까지 모두 투입하는 기존 재택치료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재택치료자 가족의 공동격리 지침도 간소화하고 역학조사 역시 확진자가 스스로 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으로 개편했다.

◇ 재택치료시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 등만 유선 모니터링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재택치료자 관리 방법이 이원화된다.

재택치료자 중 60세 이상 연령층과 면역저하자, 50대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경구용(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돼, 지금처럼 관리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로 건강상태를 점검받게 된다.
재택치료 이원화…60세 미만 무증상·경증은 '셀프' 재택치료
그 외의 대상자, 즉 60세 미만과 기저질환이 없는 50대 재택치료자는 '일반관리군'으로 분류돼 관리 의료기관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지 않는다.

또 해열제,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포함된 재택치료 키트도 지급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증상이 악화하거나 진료를 원할 때 등 필요한 경우 동네 병·의원이나 호흡기클리닉 등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거나 코로나19 환자 외래진료센터 55곳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소아·청소년 확진자의 경우 동네의원 비대면 진료와 외래진료센터 대면진료 외에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는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시도 공공병원 등을 활용해 24시간 운영되는데, 일반관리군의 야간 의료상담에도 대응한다.

또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는 기초 의료상담을 하고, 필요시 의약품을 처방해준다.

비대면 진료 뒤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받을 수 있지만, 수령이 어렵다면 보건소에서 배송을 지원한다.

재택치료자 관리 의료기관은 현재 532곳이 있는데, 당국은 거점전담병원 등을 활용해 이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재택치료자를 약 20만명까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이런 방식으로 재택치료 관리 여력이 약 7배 늘어나, 하루 확진자가 21만명까지 발생해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재택치료 이원화…60세 미만 무증상·경증은 '셀프' 재택치료
◇ 재택치료키트 간소화해 집중관리군에게만…역학조사도 '스스로' 방식으로
재택치료자에게 제공되는 치료물품 키트도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지급한다.

키트 구성품은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이다.

그동안에는 키트에 구성품 7종을 지급해 왔는데 7종 중 손소독제, 종합감기약, 검정비닐봉투 3종을 제외하고 자가검사키트를 추가했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등 필요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아울러 생필품 지급도 각 지자체에서 현장 여건에 맞게 결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키트 지급 축소에 따라 그동안 키트·생필품 보급 업무를 맡았던 인력은 보건소, 재택치료 등 방역 업무에 투입된다.

당국은 대면진료를 원하거나 심근경색, 뇌출혈, 투석, 출산 등으로 의료처치가 필요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도 더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외래진료센터는 전국에 55곳이 있는데, 당국은 112곳으로 센터 수를 늘릴 예정이다.

또 감염병 전담병원에 진료과목을 추가하고 코로나19 환자의 분만·투석 병상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아울러 재택치료자를 위해 코로나19 전담 응급전용병상을 활용하고, 공동 격리자의 진료를 위해 응급실 내 '코호트 격리구역'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 방식도 변경된다.

지금껏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날부터 확진자가 직접 설문조사 URL 주소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입력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된다.

고령층 등 직접 기입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가 대신 기입하면 된다.

이는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초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확진자가 쉽게 조사서를 작성할 수 있게 조사 항목도 단순화했다.

◇ 동거가족도 확진자와 함께 7일만 격리, 생필품 구매시 외출도 가능
확진자와 공동격리자의 격리 방식도 개편된다.

지금껏 지자체 공무원이 GPS 이용 자가격리앱 등을 이용해 확진자와 격리자를 관리해 왔으나 이날부터 이 체계가 폐지된다.

앞으로 확진자와 격리자는 지자체 관리 없이 자율적으로 격리생활을 하면 된다.

또 동거가족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앞으로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하고, 격리해제 전 PCR 검사를 1회 받아 음성이 나오면 격리에서 해제된다.

격리해제 뒤에도 추가 격리 없이 3일간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등의 생활수칙을 준수하면 된다.

지금껏 확진자의 동거 가족 중 백신 미접종자 등은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뒤에도 추가로 7일간 더 격리해야 했는데, 이 지침이 폐지된 것이다.

또 공동격리중 확진됐을 경우 다른 가족은 추가로 격리하지 않고 확진자만 7일간 격리하면 된다.

이 밖에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병·의원 방문, 의약품·식료품 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 외출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