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작년 檢 직접수사 47% 감소…여죄·공범 있어도 수사 제한"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검, 개정 형사제도 1년 경과 분석…마약·무고·사기 인지수사 큰폭 감소
    경찰 처리 사건 예년 수준 회복…작년 공수처→대검 이첩 사건 1천390건
    "작년 檢 직접수사 47% 감소…여죄·공범 있어도 수사 제한"
    개정 형사법령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가 크게 줄면서 피의자의 여죄나 공범 수사 등에서 지연과 공백 등 문제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제한이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예상치 못한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검사가 경찰의 송치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재판)를 하는 상황에서는 여죄나 공범을 확인해도 수사를 개시하기 쉽지 않은 점을 문제로 들었다.

    바뀐 제도에 따르면 송치 사건을 수사하다 피의자의 여죄가 확인됐을 경우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검사의 인지 수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수사를 개시해도 검사가 추가 인지를 통해 윗선을 추적하는 게 제도적으로 가능한지에 관한 논란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이런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

    경찰은 타인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외장하드를 습득해 돌려주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사건을 송치했는데, 검찰은 피의자가 여권 사본 등 개인정보 약 1만건을 불법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동종범죄가 아니므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었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돌려보내야 했다.

    무고 범죄의 수사 공백도 문제로 지적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경찰 송치가 있어야 하는데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찰의 무고 수사는 179건으로 2020년(625건) 대비 71.4%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은 "향후 직접관련성 해석이나 무고 수사 등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법령 보완을 포함한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작년 檢 직접수사 47% 감소…여죄·공범 있어도 수사 제한"
    지난해 검찰의 직접 인지 수사는 3천385건으로 2020년(6천388건)과 비교해 47.0% 감소했다.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에 수출·입 범죄만 남은 마약류 범죄와 무고,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범죄의 인지 건수 감소폭이 컸다.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은 2만5천5건으로 전년도(10만3천948건)보다 75.9% 줄었다.

    대검은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인 6개 분야 등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민생사건에 집중해 장기미제(작년 연말 2천503건)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해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한 뒤 기록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은 모두 124만2천344건으로 2020년(130만9천659건)의 94.8% 수준이었다.

    작년 1월에는 송치·송부 건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60.5%에 그쳐 새 제도에 적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으나 한해 전체를 놓고 보면 예년 수준을 회복할 정도로 정착된 셈이다.

    경찰(특별사법경찰 제외)의 송치 사건은 69만2천606건이었으며 검찰은 이 중 8만5천325건(12.3%)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제도가 달라져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2020년 송치 사건 재지휘 비율(3.6%)에 비해 높아진 수치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고발인의 이의 신청에 따라 보완 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모두 1만3천365건(3.5%)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첫해인 지난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은 1천390건, 대검이 공수처에 이첩·이송한 사건은 5건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공수처로 넘긴 사건에는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이 연루된 '불법 출국금지 및 수사외압 사건',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 '고발사주 사건' 등이 포함됐다.

    대검은 "기록 사본 요청 등 공수처의 수사 협조 요청이 지난해 80여건 있었다"며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검토해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정희원 "女 연구원, 채용 3개월 뒤 키스…점진적 지배" 주장

      '저속노화' 전도사로 불리던 정희원 박사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그는 전 연구원이던 여성 A씨가 점진적으로 자신을 정신적·업무적으로 지배하려 했으며 성적 폭력이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 8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 정 박사는 A 씨와의 첫 만남부터 송사로 번지기까지 과정을 털어놨다.정희원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의 시작은 2023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당시 한 익명의 여성 A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정 박사는 "익명의 여성이 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 메시지를 통해 A 씨는 본인이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했다', '현재 행정대학원 재학 중이다'라고 소개했다"며 "'평소에 책을 굉장히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또 제 책도 굉장히 잘 봤고, 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제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정 박사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2024년 1월 개인 연구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SNS 이런 것들도 도움을 주고 싶고, 행정이나 정책 쪽도 도움을 주겠다고 해서 1대 1로 연구원 계약을 하게 됐다"며 이후 관계가 단순한 업무 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정희원은 근무 과정에서 점차 불편함을 느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A 씨가 로드매니저도 아닌데 자꾸 제가 어디를 갈 때 자꾸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머리도 만져줬다. 예를 들어서 옷도 '어떤 걸 입어라'라고 했다"며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겠구나 생각해서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

    2. 2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오늘 첫 재판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된다.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1심은 최 회장 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고, 2심 들어 노 관장에게 유리한 결론으로 뒤집혔지만, 대법원은 다시 모든 쟁점에서 최 회장 측 논리를 인정하며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왔다.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해 법정에서 의견을 밝힌다는 계획이다.양측은 지난 7일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도 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분할액이 20배(665억원→1조3000억원)가 됐다.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

    3. 3

      사형 또는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특검의 선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변론이 마무리되면서 검찰의 구형량에도 이목이 쏠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변론을 종결하는 결심공판을 연다.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1년 만이다.결심공판에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 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결심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공판이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특히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라는 점에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이 사건의 공소유지를 해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8일 오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