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갚을게요"…41만원어치 머리하고 '먹튀'한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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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용실 사장을 울린 먹튀 사건이 발생했다. "카드가 바뀐 것 같아요. 돈 뽑아 오면 안 될까요?"라고 말한 손님은 그대로 줄행랑을 친 것이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도 소용없다"는 글이 게재됐다.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 손님에게 머리를 붙이고 염색, 파마까지 시술했다고 밝혔다. 총금액은 41만 원이었다.
A 씨는 "평소처럼 저희 직원들이 손님 머리를 다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손님이 내민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나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님은 "언니 카드와 바뀐 거 같다"며 "계좌이체도 안 되고 체크카드가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뽑아 오면 안 되나?"라고 사정했다.
가게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손님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가게 내부에 CCTV도 있었던 데다 지갑까지 맡기고 갔다 온다던 손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손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A 씨는 "맡기고 간 손님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다"며 분노했다. 그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니 담당 형사가 손님과 통화를 하더라.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하니 일단 고소 접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곤 4개월이 지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와 '먹튀' 손님은 4개월간 꾸준히 연락을 했다. 손님은 "11월까지 꼭 갚겠다. 직장을 이번 달에 쉬는 바람에 11월부터 일을 하게 된다. 한 번에 입금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입금하겠다고 한 11월이 되어서도 "오늘부터 출근했다. 12월 2일이 월급날이다. 그때도 안 갚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때까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했다.
A 씨가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고소 접수 하겠다"고 말해 보았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 A 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라며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릴 글도 다 작성해 놨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니 나중에 글 내려달라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도 답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님은 "그래. 그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깐"이라며 반말을 하더니 며칠 뒤 "생리가 터져서 일을 못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돈을 붙이겠다. 사정 좀 봐 달라. 주말에도 안 드리면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사정했다.
A 씨는 "저희에게 큰돈이라 어떻게든 좋게 받아 보려고 기다렸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기대하게만 만들어 놓고 정작 입금이 안 되더라"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돈도 없는 사람이 머리까지 붙였나. 상습범인 듯",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공분했고 "이런 경우는 형사 처벌이 힘들다.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 같은데 소액이라 소송비용만 더 들 것 같다", "민사 하시려거든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접수하라", "법원에서 소장 날아오면 그때부터 피가 마를 것" 등의 의견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도 소용없다"는 글이 게재됐다.
미용실을 운영 중이라는 글쓴이 A 씨는 지난해 9월 여자 손님에게 머리를 붙이고 염색, 파마까지 시술했다고 밝혔다. 총금액은 41만 원이었다.
A 씨는 "평소처럼 저희 직원들이 손님 머리를 다 하고 결제를 하려는데 손님이 내민 카드가 한도 초과가 나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님은 "언니 카드와 바뀐 거 같다"며 "계좌이체도 안 되고 체크카드가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뽑아 오면 안 되나?"라고 사정했다.
가게 직원들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으나 손님의 전화번호도 알고 있고 가게 내부에 CCTV도 있었던 데다 지갑까지 맡기고 갔다 온다던 손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손님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고.
A 씨는 "맡기고 간 손님의 지갑은 텅텅 비어 있었다"며 분노했다. 그는 "경찰에 가서 신고하니 담당 형사가 손님과 통화를 하더라. 일주일 내로 갚는다고 하니 일단 고소 접수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곤 4개월이 지났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와 '먹튀' 손님은 4개월간 꾸준히 연락을 했다. 손님은 "11월까지 꼭 갚겠다. 직장을 이번 달에 쉬는 바람에 11월부터 일을 하게 된다. 한 번에 입금할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
입금하겠다고 한 11월이 되어서도 "오늘부터 출근했다. 12월 2일이 월급날이다. 그때도 안 갚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때까지만 믿고 기다려 달라"며 차일피일했다.
A 씨가 "일주일 안에 갚지 않으면 고소 접수 하겠다"고 말해 보았으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올해 1월 13일 A 씨는 "이번 주 일요일이 마지막"이라며 "저희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릴 글도 다 작성해 놨다. 이게 마지막 연락이니 나중에 글 내려달라 고소 취하해 달라고 해도 답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님은 "그래. 그 안에 갚기만 하면 되는 거니깐"이라며 반말을 하더니 며칠 뒤 "생리가 터져서 일을 못해서 이번 주 주말에는 돈을 붙이겠다. 사정 좀 봐 달라. 주말에도 안 드리면 마음대로 하라"고 다시 사정했다.
A 씨는 "저희에게 큰돈이라 어떻게든 좋게 받아 보려고 기다렸다.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기대하게만 만들어 놓고 정작 입금이 안 되더라"라며 조언을 구했다.
네티즌들은 "돈도 없는 사람이 머리까지 붙였나. 상습범인 듯",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 같다"며 공분했고 "이런 경우는 형사 처벌이 힘들다. 민사소송이 유일한 방법 같은데 소액이라 소송비용만 더 들 것 같다", "민사 하시려거든 전자소송을 통해 소장 접수하라", "법원에서 소장 날아오면 그때부터 피가 마를 것" 등의 의견을 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