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산업단지에 매립시설 대신 열분해 재활용시설 설치 가능해진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매립시설이 아닌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령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52개 산업단지 중에서 34개 산업단지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했으나, 사업성 결여 및 민원 등의 이유로 의무 시설인 매립시설을 설치하지 못했다.

이에 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확보된 부지의 50% 범위에서 열분해 재활용시설과 소각시설을 대체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환경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연료 및 원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 올해 안으로 석유·화학 기업이 원유 대신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유형, 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유로 재활용해 원료 등으로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량을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의 활용성을 높이고,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실현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