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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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로 예정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두고 프랜차이즈 카페·음료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손님들이 보증금을 내고 돌려받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인 개인 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고객과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환경부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에 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고, 반환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자원순환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적용 대상은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커피·아이스크림·제과제빵·기타음료 판매점 등 3만8000여 곳이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등 커피 전문점은 물론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버거킹, 빵집인 파리바게뜨·뚜레쥬르 등이 해당된다.

카페 점주들은 당장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이곳은 오피스 상권이라 한 번에 10잔씩 주문하는 사람도 많다. 이럴 경우 보증금으로만 한 번에 3000원을 내야 하는 셈”이라며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어도 당장 고객에겐 큰 비용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에서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씨도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가장 많이 팔리는데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라고 하면 손님으로선 가격이 20% 오르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머그잔 사용이 늘면 설거지도 많아져 추가로 사람을 뽑아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개인 카페는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불공평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서울 강남구에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C씨는 “똑같은 자영업자인데 프랜차이즈 카페만 규제하는 건 억울하다”며 “한창 바쁜 시간에 컵 반납받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토로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커피와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굳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지 않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 여의도에서 일하는 고준성 씨(30)는 “보증금이 단돈 몇 백원이라도 일회용컵을 반납하지 않으면 날리게 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보증금이 없는 곳을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님과의 마찰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서울 동작구의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D씨는 “코로나19 상황에서 QR코드 인증을 두고도 짜증내는 고객이 많다”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면 이보다 더 할 것”이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운영 과정에서 소비자,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