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환자'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한 간호사 6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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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간호사 6명에 각각 벌금 150만원 선고
"상하관계 병원장 지시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
"상하관계 병원장 지시 거스르기 어려웠을 것"
병원장의 지시로 병원에 있지도 않은 '유령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요양병원 간호사 6명이 전과자가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 등 간호사 6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침상 안정 중',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 하고 있음' 등의 거짓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이후 해당 병원과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1단독(장태영 판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 등 간호사 6명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춘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운영자 B씨의 지시에 따라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적게는 21회, 많게는 336회에 걸쳐 환자 C씨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병원에 없음에도 '특이증상 없는 상태임', '침상 안정 중', '식이 교육함', '주로 침상에서 TV 시청 하고 있음' 등의 거짓 내용으로 간호기록부를 작성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은 이후 해당 병원과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요양급여 또는 보험금을 속여 뺏는 결과에 이르렀다. 사실상 사기 범죄의 밑바탕이 됐다는 지적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의료인으로서의 책무와 사명을 저버린 데 대해 깊이 후회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상하관계인 병원장 또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측의 지시와 요청을 거스르기 어려웠던 사정이 엿보인다"고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