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무기징역을 면하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무기징역을 면하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16세 연하 남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아 무기징역을 면하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A씨(39·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22)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약 1시간30분가량 현장에 머문 A씨는 지인에게 연락해 B씨를 살해했다고 알렸고, 지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의 원룸을 찾아갔다.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A씨는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사실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화번호를 지운 것을 보고 나와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22세라는 젊은 나이에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면서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살해 의사가 확고했고,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참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재범 위험성이 낮고 최근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