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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 집단 손해배상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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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이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5·구속)와 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횡령 수사와 주식시장에서의 주식 거래정지 해제 여부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주주 2000명 이상이 소송에 뛰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소액주주 26명을 대리해 오스템임플란트 측에 2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을 공시한 지난 3일부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7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엄태섭 오킴스 변호사는 “거래소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작년 1·2·3분기 보고서에 횡령 관련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법인을 상대로도 외부감사법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시작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가장 먼저 공동소송 준비에 들어간 법무법인 한누리는 25일 기준으로 소송에 참여할 소액주주 1840명을 모았다. 법무법인 대호도 공동소송에 참여할 주주를 모집 중이어서 소송에 뛰어드는 주주만 2000명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체 소액주주(지난해 말 기준 1만9856명)의 10%가 넘는 규모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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