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뒷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오늘 첫 재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6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서장의 첫 공판을 연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와 지난해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사업가 등 이른바 '스폰서'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법조인이나 세무당국 관계자들을 소개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최측근 최모 씨는 지난해 10월 먼저 구속기소 됐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도 지난달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를 앞두고 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검찰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혐의와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여러 차례 반려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