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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소송 남발해 손실 땐 민·형사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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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 문제점' 포럼

    "주가 하락·기금 손실 우려"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등을 대상으로 대표소송을 남발해 기금에 손실을 끼칠 경우 연금 가입자들이 국민연금 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5일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의 문제점 및 대응’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국민연금은 올해부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내세워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이사 등의 위법행위로 주식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음에도 기업이 책임 추궁 등을 게을리하면 수탁위를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에 소송 권한을 위임하는 데 따른 논란과 함께 국민연금이 정치·사회적 여론에 따라 기업 경영에 간섭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이나 주주는 물론 연금 가입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만기 포럼 회장은 “국민연금이 대표소송을 남발해 기업 주가를 떨어뜨리고 기금에 손실을 야기하면 연금 가입자들이 수탁위 위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가입자 100명 이상이 언제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주제발표에서 “대표소송으로 기금 수익률이 악화되는 경우 소송 제기에 찬성한 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남소방지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추진은 해외 연기금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해외 연기금은 기업 이사의 고의 또는 명백한 불법행위나 회사가 파산에 이를 정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대표소송을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처럼 후보군을 지정해 투망식으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견·중소기업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73%는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소송 대응 능력이 취약해 상당한 경영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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