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인데' 전국 유일 제주 교육의원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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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법안 발의돼…무관심 속 지난 선거서 무투표 당선 속출
'다양한 교육전문가 참여 보장' 제도 개선 방안 나오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 폐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원 역할과 피선거 자격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점차 도민 관심에서 멀어지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까지 했다.
◇ '퇴직 교장 전유물' 비판…무관심 속 무투표 당선 속출
교육의원제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하는 제주는 예외였다.
제주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해 다른 지역처럼 교육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자치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고, 결국 제도를 존속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도지사·교육감·광역의원 등에 비해 적었고, 출마자도 점차 줄어 최근엔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06년에는 선거구당 2∼4명씩 5개 선거구에 총 14명이 출마,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10년에는 총 12명이 출마,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당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벌어진 데다가,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원들이 나서면서 출마자가 줄었다.
2018년 선거에는 총 6명만이 출마해 경쟁률이 1.2대 1에 그쳤다.
단 1개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당선자 4명은 투표 없이 도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4번의 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20명 중 교장이나 교육청 관료 출신이 18명이다.
그 외 2명은 교사 1명, 교수 1명이다.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적어진 관심과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논란 속에 교육의원 무용론 주장이 점차 커졌다.
2018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선거 약 5개월 앞두고 개정안 발의돼 찬반 논란
논란은 최근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재점화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주시갑이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맞물려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전국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비례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 늘릴 것을 권고했고, 이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에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린 터라 또 증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그 인원만큼 지역구·비례 정원을 늘릴 수 있어서 도의원 전체 정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교육의원 5명은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5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중요한 선거 제도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돼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것"이라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우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주 교육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논의, 확정됐다.
이 입장문에는 서울·충남·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교육감은 "이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또한 "폐지든 존치든 도민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의원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해를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출 명분과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돼왔고, 교육의원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다 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 "제도 개선 필요"…출마 자격 요건 완화 등
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교육의원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현행 교육의원제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다양한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으로 제한된 교육의원 입후보 경력 요건에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 대표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직 교원이 당선될 경우 휴직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교육의원 선거 방식 개선을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 전역을 행정시별 각 1개 선거구로 확정하고 교육의원 정원을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으로 해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다양한 교육전문가 참여 보장' 제도 개선 방안 나오기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만 남아있는 교육의원제 폐지가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교육의원 역할과 피선거 자격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점차 도민 관심에서 멀어지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5개 선거구 중 4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나오기까지 했다.
◇ '퇴직 교장 전유물' 비판…무관심 속 무투표 당선 속출
교육의원제는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 일몰제 적용으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적으로 폐지됐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하는 제주는 예외였다.
제주에서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게 특별법을 개정해 다른 지역처럼 교육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육자치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고, 결국 제도를 존속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은 도지사·교육감·광역의원 등에 비해 적었고, 출마자도 점차 줄어 최근엔 무투표 당선이 속출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06년에는 선거구당 2∼4명씩 5개 선거구에 총 14명이 출마, 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을 선출한 2010년에는 총 12명이 출마, 2.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으로 제주에서만 교육의원 선거가 치러진 2014년에는 10명이 출마해 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처음으로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당시 교육의원 존폐 논란이 벌어진 데다가, 현직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선거에 교육의원들이 나서면서 출마자가 줄었다.
2018년 선거에는 총 6명만이 출마해 경쟁률이 1.2대 1에 그쳤다.
단 1개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이뤄졌고, 나머지 당선자 4명은 투표 없이 도의회에 무혈 입성했다.
4번의 선거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 20명 중 교장이나 교육청 관료 출신이 18명이다.
그 외 2명은 교사 1명, 교수 1명이다.
여성 당선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이처럼 적어진 관심과 '퇴직 교장의 전유물'이라는 논란 속에 교육의원 무용론 주장이 점차 커졌다.
2018년에는 제주참여환경연대가 교육의원 출마 자격을 '교육경력 5년'으로 제한한 제주특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20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 선거 약 5개월 앞두고 개정안 발의돼 찬반 논란
논란은 최근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재점화됐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제주시갑이 지역구인 송재호 의원도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했다.
이 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는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과 맞물려 지역 이슈로 떠올랐다.
앞서 헌재는 2018년 전국 시·도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비례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도록 했다.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를 고려해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지역구 2, 비례대표 1) 늘릴 것을 권고했고, 이를 반영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2018년에 도의원 정수를 2명 늘린 터라 또 증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그 인원만큼 지역구·비례 정원을 늘릴 수 있어서 도의원 전체 정수를 늘리지 않고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방선거가 코앞인 시점에 제도 폐지가 추진되면서 교육의원 출마 예정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고, 지역 사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교육의원 5명은 "교육의원제를 없애겠다는 것은 교육자치를 천명한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개정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교육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입법의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며 "지금의 개정 시도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등 교육 관련 5개 단체도 성명을 통해 "중요한 선거 제도에 대해 어떤 공론화 과정도 없이 정치적 상황과 정치인 몇 명에 휩쓸려 존폐를 논하게 돼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의원제가 폐지된다면 교육이 다시 일반행정에 예속될 수 있으며, 교육자치제의 올바른 실천을 방해할 것"이라며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우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제주 교육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이 논의, 확정됐다.
이 입장문에는 서울·충남·경북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교육감은 "이 법안은 제주에만 해당하는 사안이 아니다.
교육의원 폐지가 앞으로 대한민국 교육자치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 교육청과 교육부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또한 "폐지든 존치든 도민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이라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며 도민 자존심에 상처를 주면서 단세포적인 해결책으로 내세운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교육의원제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육의원제는 실패한 제도며, 교육의원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폐해를 눈감고 교육자치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선출 명분과 실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역시 성명을 통해 "오래전부터 교육의원 무용론이 대두돼왔고, 교육의원이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가지다 보니 민감한 정치 사안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 "제도 개선 필요"…출마 자격 요건 완화 등
현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지난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해 수행한 '제주 교육자치 15년의 성과와 과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 교육의원제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현행 교육의원제에 대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는 다양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며 "다양한 교육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5년 이상의 교육·교육행정 경력'으로 제한된 교육의원 입후보 경력 요건에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학교운영위원회 경력, 교육단체나 학부모단체 대표 경력을 추가하는 등 자격 요건을 완화·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직 교원이 당선될 경우 휴직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구진은 교육의원 선거 방식 개선을 위한 중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했다.
제주도 전역을 행정시별 각 1개 선거구로 확정하고 교육의원 정원을 제주시 3명, 서귀포시 2명으로 해 다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