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도 재의 요구…시의회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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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재의요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서울시교육감이 소관하는 등록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시장이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재의요구서에서 "대안교육기관 관련 사무는 교육감 소관이며, 법령에도 재정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 시의회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조례상 근거가 없고, 예산 부족으로 올해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교육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미 시에 신고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온 점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게 시의회 측의 설명이다.
김 의장은 "교육감 사무이지만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사업과 비교해도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