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서울 용산구의 쓰레기 쌓인 집에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장기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8일 형제를 발견한 구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또한 A씨의 두 아들을 아동보호센터로 옮겼으나, 이 과정에서 A씨의 큰아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귀가 후 격리됐다.
경찰은 10세 미만의 아동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