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비서실은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