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에 운송비 전가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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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2019년 12월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다.
대리점들은 패션그룹형지가 이용한 전문운송업체에 매달 약 6만원의 운송비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