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정보 유출에 연루된 국정원 차장·정보관과 청와대, 서초구청 직원들은 유죄라는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그는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의 이런 지시가 전임자인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응한 행위로 파악했다.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2차장 등이 송모 정보관에게 첩보 검증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이 서 전 차장 등과 지시를 공모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혼외자 첩보 검증을 묵시적으로라도 승인했다고는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남 전 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당시 국정원 직원들과 서초구청 직원은 1·2심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 전 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2014년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정보관 송모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벌금 700만원으로 처벌이 감경됐고 이런 원심 판결은 같은 날 확정됐다.
송씨는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도 별도로 확정받았다.
1심에서 위증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은 위증 혐의는 무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혼외자의 정보를 조회한 김모 전 서초구청 팀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위증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벌금이 1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하급심 재판부는 "혼외자의 개인정보도 헌법과 법률이 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정보 수집이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은 엄격한 보호 대상인 개인 가족 정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