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부수고 집에 침입…만남 거부 여성 스토킹한 7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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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연락을 차단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여성 주거지에 있던 항아리를 깨트리거나 복사 열쇠로 주거지를 침입해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했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감을 느꼈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