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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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 년 간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다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사람이 129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돌려받은 돈은 총 16억원이었다.

12일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첫 시행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실적을 이같이 밝혔다.
"어떡하지"…예보, 실수로 잘못 보낸 돈 16억 되찾아줬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을 대신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회수해주는 제도다.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우선 회수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를 돌려준다. 이전까지는 돈을 잘못 보낸 사람이 금융사에 연락하거나 직접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했다.

지난달 말까지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한 사람은 총 5281명, 금액으로는 77억20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은 절반(47.6%) 수준인 2227명(31억원)이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계좌거나 압류 상태인 계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원 대상 가운데 이미 반환을 받은 1299명을 제외한 928명에 대해서는 현재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1인당 착오송금액 규모는 300만원 미만이 총 84%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전체의 3분의 1(36.1%)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30~50대가 67.8%로 대부분이었고 20대도 17.1%로 비교적 비중이 높았다. 60대 이상은 14.3%였다. 비대면에 익숙한 이들이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간편 송금을 하다가 돈을 잘못 보내는 일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6.1%였다. 10만원을 잘못 보낸 사람이 이 제도를 통해 돌려받은 돈은 9만6100원이었다는 뜻이다. 우편료나 문자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각종 비용을 빼고 돌려받기 때문이다.

신청일로부터 반환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일이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의 대부분(98%)은 예보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자진 반환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전국 금융사 직원을 대상으로 안내를 강화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재 평균 15일 걸리는 수취인 정보 제공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