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마약을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이들이 몰래 가지고 온 필로폰은 2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40대 여성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A씨는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됐다.A씨는 지난달 23일 캄포디아에서 필로폰 2.1㎏을 침대보와 신발 밑창, 특수 제작된 과자봉지, 외투 주머니 등 여러 곳에 나눠 숨긴 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다 제주세관에 걸렸다. 다음날인 지난달 24일에는 필리핀인 20대 남성 B씨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9㎏을 스틱형 커피믹스 완제품으로 위장해 제주공항으로 밀수하려다 국정원 첩보로 출동한 세관에 붙잡혔다. 제주세관은 당시 태국세관으로부터 제주로 필로폰 4.3㎏을 가져오려던 밀수범을 푸켓 공항에서 붙잡았다는 정보를 확보했다. 이후 경계 태세를 강화해 연이어 밀수범을 검거할 수 있었다.한편, 무비자 입국이 중단됐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외국인 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0건이었으나, 무비자 입국이 다시 가능해진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마약 밀수가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아들 특혜 채용' 혐의로 기소된 김세환(6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건의 재판이 인천지법에서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을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에게 배당했다.첫 재판이 다음달 7일로 잡혔지만 위 판사는 이 사건이 '재정합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정합의 대상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거나 사건 특성상 합의체로 판단하는 게 적절한 사건 등이다.위 판사에게서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인천지법 재정결정부도 이날 같은 판단을 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이에 따라 김 전 사무총장 사건은 형사 단독 판사가 아닌 인천지법 5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배당 방법은 다른 사건들과 같다"며 "사무 분담에 의해 재판부 순서에 따라 배당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 전 사무총장은 2019년 11∼12월 아들이 인천시선관위 산하 강화군선관위에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그는 아들을 1년 만에 인천시선관위 사무처로 부정 전입시키면서 법령을 위반해 관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강화군청에서 근무하다가 경력 공무원 경쟁 채용을 통해 선관위로 이직했다.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던 김 전 사무총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전에 전화해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수업 중 학생들에게 극단적 선택을 언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경북 영주경찰서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공격성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30대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과 11일 수업 시간 중 '하늘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이 나를 공격하면 나도 너희를 해치거나 공격할 수 있다. 나도 자살 할 수 있다"고 말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는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은 학교 관계자가 직접 했다.경북도교육청은 A씨의 정신과 질환 치료 여부 등을 파악 중이며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 상담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