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전투사망 군인, 순직 경찰·소방관 해당
평택 화재진압 순직 소방관, 유공자 심사절차 6→3개월로 단축
최근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의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가 대폭 단축된다.

국가보훈처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는 보훈심사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투 중 사망한 군인이나 화재진압 및 범인 검거 중 순직한 소방관·경찰의 국가유공자 심사 절차가 간소화됐다.

평택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3명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3명은 1계급 특진과 옥조근조훈장이 추서됐고,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 안장됐다.

유가족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위해 소속 기관(국방부, 경찰청, 소방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인만 받으면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없이 바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요건 자료를 확인받더라도 보훈처에서 별도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 후 유공자 등록까지 6개월가량 소요됐는데, 이 절차가 생략되면 등록심사 기간도 3개월 정도로 줄어든다.

보훈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도 군인, 경찰, 소방관들이 투입되는 최근의 직무환경 변화를 반영해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유공자로 인정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더욱 빠르게 예우·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국가유공자 경계 선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넓게 보훈영역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