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50대 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해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의 1층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4일 장염으로 해당 병원 4층에 입원했고, 간호사들이 병실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불을 지르고 탈의실을 빠져나간 뒤 15분 정도가 지나 화재 경보기가 울렸고, 진료 기록지 등 서류와 탈의실 일부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A씨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